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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끝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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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끝내 법으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2/22 18:46 수정 2020.12.23 09:15
- 시 ‘업무상배임’ ·운영업체 유입수질 조작행위 ‘공무집행방해죄’ 법률검토 의견 제시
- 박경열 시의원, 사법기관 고발 예정...

포항시와 박경열 시의원간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이라는 법률적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포항시의회 의원단 연구모임’이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해우법률사무소의 권영국 변호사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법률검토 의견서를 보면, 방류수질의 T-N(총질소) 농도 초과의 경우 전국 약 4,140개소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는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MLSS(미생물)로 처리하고 있다.

평소에 미생물 1마리가 밥 한 공기의 오염물질을 처리했다고 하면, 동절기에는 하수의 수온이 떨어져 1마리가 반 공기 밖에 처리를 못하여 2마리로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하수처리장이 동절기에 T-N(총질소)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에 MLSS(미생물농도)를 약 2,000~2,500ppm으로 운영하던 것을 동절기에는 유입되는 수온에 따라 MLSS를 약 3,500~7,000ppm으로 높여서 운영하고 있다.

포항하수처리장도 동절기 저수온 유입수에 대비하여 MLSS를 4,000~8,000ppm으로 높여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난 2019년 하수처리 전문가인 이병희 경기대 교수는 포항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포항하수처리장은 처리능력이 충분하여 처리장을 굳이 동절기에 타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처럼 동절기 MLSS를 4,000ppm이상 높이지 않고 약 2,500~3,000ppm 정도로만 운영해도 법적기준치(2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자료를 보면, MLSS를 평소(2018년 4~7월) 약 2,000~2,400ppm으로 운영해 오다가 동절기인 약 4개월(2018년 12월~2019년 03월) 동안 MLSS를 하절기보다 더 낮은 1,500~1,800ppm으로 운영하여 T-N(총질소) 농도를 초과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소처럼 하수처리장의 미생물농도를 유지하더라도 동절기 T-N 농도를 법적 기준치(2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동절기에 미생물농도를 평소보다 더 낮게 운영하여 T-N(총질소)을 초과시키고 있다는 것.

전국 하수처리장 중에 포항하수처리장처럼 MLSS를 낮게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 동절기에 MLSS를 1,500~1,800ppm으로 낮게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단 한 곳도 없어 ”동절기 MLSS를 3,000ppm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1,500ppm으로 운영하는 것이 T-N(총질소) 처리에 더 효과적이라는 포항시와 운영사의 주장은 상식 이하의 거짓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하수처리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병희 교수와 이광희 박사가 함께 포항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을 점검한 바 있으며, 점검 결과 포항하수처리장의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절기에 T-N(총질서)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방류수의 T-N(총질소) 함유량을 초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포항시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은 심각한 ‘업무상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고려할 때 위 개선사업은 전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시설투자비를 낭비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권사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포항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T-N 초과 원인을 하수처리장 시설 대비 생활오수 초과유입 때문이라며 롯데건설 SPC ㈜포항맑은물사랑의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반응조 개선(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만 475억원, 증설 후 1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위탁운영비는 2,44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 혹은 담당 공무원이 위 사업의 불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포항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민간사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포항시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로 사업계획단계는 예비단계이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민간사업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착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항수질환경(주)이 유입수질(T-N 유입량과 농도)을 조작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포항수질환경(주)과 포항시는 2015년부터 동절기에 생활오수를 처리한 방류수질에서 T-N(총질소) 농도가 법정기준치인 20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초과원인은 생활오수로부터 유입되는 T-N(총질소) 농도 및 수량이 하수처리장 설계수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수질환경(주)는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증설)사업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2015년 2월과 3월 동절기 생활오수의 T-N 유입량과 농도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포항수질환경(주)이 생활오수의 T-N 유입량과 농도를 조작한 행위는 위탁자인 포항시의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만일 포항시 담당공무원이나 책임공무원 혹은 기관장이 포항수질환경(주)의 조작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면 조작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포항시는 국·도비와 시비 등 475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박경열 의원은 사업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운영업체가 동절기에 미생물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춰 T-N(총질소)을 기준초과시킨 후 이를 빌미로 필요없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협의한 한 후 시민단체와 사법기관에 포항시와 운영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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