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발생이후 4번째 겨울을 맞으면서, 이재민들의 임시구호소로 이용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민들이 아직도 사용 중인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는냐”는 의견도 있지만, “포항지진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지원 등을 위한 절차도 이뤄지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목적외로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흥해실내체육관은 흥해와 포항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일부 주민이 몇 년째 독점하다싶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포항시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규모 5.4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다음해인 2018년 2월 11일에는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포항지진은 규모 2.0이상 여진만 101회 발생하는 등 규모도 국내에서 역대 최대급에 해당됐고 피해도 컸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었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지진발생 당일인 2017년 11월 15일부터 흥해실내체육관을 비롯해 임시구호소를 최대 15개까지 운영했다.
이재민 1일 최대인원은 지진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 1797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임시복구와 보수 등을 마치고 대부분 귀가한 상태이며, 흥해실내체육관만 임시구호소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지어진 흥해실내체육관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783㎡이고 이재민 텐트는 1층에 180개, 2층 41개 등 총 221개가 설치돼 있다.
흥해실내체육관 최근 이재민 등록자수는 65세대, 160명이다. 한미장관 59세대 153명, 만서세화 1세대 1명, 한미그린 1세대 2명, 해맞이타운 1세대 1명, 기타 3세대 3명이다.
사실상 한미장관 아파트 주민이 대부분인 것.
한미장관 주민들은 대성아파트나 대웅파크처럼 아파트가 거의 완파됐는데 왜 자신들만 완파가 아니고 C등급이냐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를 구성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올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완파판정을 받아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를 기대했던 기대가 무산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 반발 등으로 흥해실내체육관을 떠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이들의 숙식 등을 위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연간 2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대형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을 설치했고 위생.청결 유지를 위해 주1회 대청소와 매일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파견해 1일 2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평일 3명이, 휴일에는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고 도.시비를 언제까지 이들의 숙식에 사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돼 지원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이들을 체육관에 있게 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체육관에 실제 거주하는 이재민의 인원은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이어서 “올 추석 이재민들과 구호소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원만히 운영 종료를 유도하겠다”고 포항시 관계자는 말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