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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곡강천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야적… 코로나 속 포항시 수개월 ‘깜깜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2/28 19:14 수정 2020.12.29 08:57
-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 피해 호소… 수차례 민원제기도

코로나 속에 포항지역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시민의 상수원인 흥해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골재를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는가 하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주민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포항시는 수개월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5월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719-64번지 일원에 모래 등 골재가 쌓이기 시작했다.

골재 등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왔고 상당량이 외부로 다시 반출됐는데, 현재도 수만에서 수십만톤의 골재가 쌓여있다.

가장 많을 때는 높이가 10m가 넘을 때도 있었으며, 바람이 불면 인근으로 비산먼지가 날아와 피해가 컸다는 것.

문제는 해당 필지가 포항시민의 상수원인 곡강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보호구역 안에서 이같은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포항시는 수개월 동안이나 몰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은 사업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로 피해를 호소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업체 측은 인근에 포항시로부터 골재야적 허가를 받았지만, 무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침범해 골재를 야적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세륜시설을 설치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골재가 포항시가 추진 중인 구 북구청과 구 중앙초의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포항시는 골재를 매각한 것이어서 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로부터 매각된 골재가 무단 야적·반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포항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수개월동안이나 골재를 무단 적치하고 세륜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이 상당기간 지속됐고 인근주민들이 수차례나 비산먼지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시가 모를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업체를 봐 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한편, 해당 부지와 인근은 올 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공어초 등을 쌓아놓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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