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당 내 갈등을 유발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참석 직전 "오늘 (정 최고위원의) 소명이 완벽하게 끝나면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있지만 미진할 경우 한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심판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당직자나 주승용 최고위원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상참작일 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당헌·당규에 나와있는 윤리규범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 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주 최고위원을 제소한 일부 평당원들의 징계청원서를 정식 보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