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 무소속)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등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회계책임자 등을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선거지지 등을 호소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등 법에서 금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8일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018년 이모 의원의 보좌관 시절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방송과 관련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이날 법원 앞에서는 포항여성회 등이 성폭행 사건 진상 규명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