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산면 소재 D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관련 법규를 고의로 위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D업체는 사업체 이전 확장을 목적으로 칠곡군에 건축물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사항과 다른 순환 골재를 무단으로 야적해 적발됐다.
이뿐 아니라 해당 업체는 수십만 톤으로 추정되는 중간처리된 폐기물을 인근 타인의 공장용지에 무단 야적해 극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무단으로 야적한 폐기물은 D업체에 건설폐기물로 반입돼 중간처리된 순환골재로 엄연히 폐기물에 속해 폐기물법과 환경법등 포괄적 범법행위가 행해져 관계 기관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 순환 골재 반출은 전혀 하지 않고 폐기물 반입만 계속하다 보니 순환 골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적발 후 1년이 지났지만 D업체는 칠곡군이 내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폐기물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다.
칠곡군 허가과는 중간처리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고의성 등 신축 공장의 허가나 준공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음에도 공장 허가를 진행했다는 부정적 지적에 “원상 복구 명령의 이행을 위해서 신규 공장의 가동 필요성이 절실해 준공을 허가했으며 업체가 오는 3월 말까지 약속한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까지 강력조치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과는 무단으로 야적된 수십만 톤의 중간처리된 폐기물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을 적용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장부지내 야적된 폐기물은 중간처리된 폐기물이라 허용보관량 초과법 적용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같은 맥락의 행위를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 본질적으로 건설 폐기물로 봐 허용보관량에 존속된다고 판결해 업체의 고의성과 불법 규모 환경파괴의 정도를 고려한 지자체마다 법의 유권해석과 적용이 달라 향후 법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타사 간부 A씨는 D업체의 이러한 행태를 “다른 업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벌금을 내더라도 처리하지 않고 야적해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외부 반입을 막고 정상화한 다음 영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눈에 보이는 곳에 저렇게 폐기물 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무모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고 말했다.
D사업장과 외부에 무단으로 야적한 폐기물 산은 구조물 없이 수십미터 높이로 마구잡이로 쌓여 환경파괴는 물론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 등 안전진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