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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학산공원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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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학산공원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1/24 17:58 수정 2021.01.25 08:43
- 지주들 “땅 강탈해 가는 것”… 토지보상가에 강력 반발
- “시세보다 50~70%나 낮다” 불만... 70년간이나 사유재산권 제한시키고는

포항 학산공원사업 지주들이 토지 보상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세보다 50~70%나 낮다”며, “이는 사실상 땅을 강탈해 가는 것”이라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 학산공원 토지소유자대책위원회’는 “학산공원은 지난 1951년 11월 16일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구 지정되어 2021년 현재까지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지주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견뎌왔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강제수용을 앞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헐값 감정으로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익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정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70년이란 세월을 참았고 그동안 희생한 결과가 고작 돈 몇 푼으로 또 2차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인 학산동 324, 325번지(도면3)와 학산동 321, 323번지(도면4), 학산동 318번지(도면5), 학산동 316번지(도면6)의 감정평가 금액은 ㎡당 17만1000원(56만4천원/평), 22만4천원(73만9천원/평), 18만5천원(61만원/평), 19만3천원(63만7천원/평)으로 나왔다. 반면 사업부지 외 인근 비슷한 곳인 우현동 9-14번지(도면1)와 우현동 산 14-1번지(도면2)의 몇 년 전 거래가는 ㎡당 31만원(102만3천원/평), 47만1천원(155만4천원/평)으로 거의 배나 높다.

큰 길에서 안 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고 도로 끝인데도 매매가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해당 부지는 6차선과 4차선 대로변인데 어떻게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느냐는 불만이다.

또 사업부지 중 비공원시설인 학산동 247-14~19번지와 학산동 247-11번지의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평가액이 14~19는 ㎡당 53만7천원(177만2천원/평), 11은 55만5천원(183만1천원/평)으로 나왔는데, 14~19는 건축법상도로와 접하고 도로폭 등 개별요인들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번을 기회로 졸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개발업체에게 학산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는 ㈜학산도시개발 측에게 학산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 1500여 세대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인.허가한 상태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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