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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새마을금고 간부 수년간 '직장내 성추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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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새마을금고 간부 수년간 '직장내 성추행’ 파문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1/25 17:53 수정 2021.01.26 07:20
- 임시이사회서 ‘정직 6월’ 중징계 의결
- 피해직원들 고소도 검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성추행 등을 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금고는 신용을 바탕으로 한 공익성 금융기관이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과는 크게 반하는 행태여서 사회적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경북 포항시의 A새마을금고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직원 징계의결의 건’을 처리했다.

대상자는 해당 금고의 부장으로 성비위 등 혐의로 ‘정직 6월’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문제의 부장은 회식 중 다른 직원이 노래를 부르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 특정 부위에 몸을 부비거나 포옹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다수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 2018년 1월에는 한 직원의 구두 굽소리가 거슬린다며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직장내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19년 7월 직원회식 중에는 노래방에서 다수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특정 부위 등을 만져 그 자리에 있던 다수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날 회식이 끝난 후에는 부장이 자신의 차내에서 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차 밖에서 상급자는 하의를 탈의한 채 부장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의 장면이 금고 주차장 CCTV에 촬영된 것을 직원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문제의 부장은 “구두소리에 대해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차거나 하는 폭행은 없었으며, 회식 때의 일은 술먹고 전혀 기억이 없지만 실수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은 더 강력한 징계를 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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