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학산공원사업 지주들이 토지 보상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시위에 나섰다.
‘포항 학산공원 토지소유자대책위원회’는 28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터무니 없는 헐값 감정으로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익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정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70년이란 세월을 참았고 그동안 희생한 결과가 고작 돈 몇 푼으로 또 2차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번을 기회로 졸부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 학산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는 ㈜학산도시개발 측에 학산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 1500여 세대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이미 인.허가한 상태이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