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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치자금 2530만원’ 눈감아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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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치자금 2530만원’ 눈감아줘” 의혹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2/01 19:02 수정 2021.02.05 17:47
-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인데…” 검찰, 정치자금으로 혐의 축소

검찰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금액 중 일부인 2530만원에 대해 검찰은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라며 이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혐의를 축소 기소했지만, 이는 ‘선거비용으로 봐야한다’는 선거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A씨는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중 38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남선관위는 포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주도록 뒤늦게 수사의뢰 했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근 열린 김 의원의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체금액 중 1350만원은 국회의원선거 당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비용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530만원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고 결론지어 일부 절차나 규정 등을 어긴 정도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당선무효 등과는 관계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경선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맞지만 경선운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제57조의3 ③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비용은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봐야한다.

더구나 김 의원이 4.15총선시 소속돼 있던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당내경선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경선 방식’이어서, 선거비용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만약, 법대로 253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보면, 김 의원이 선관위에 당초 신고한 1억 8907만원에 1350만원과 2530만원까지 합해져야 해 총선거비용은 2억 2787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2억 800만원을 2000만원 가까이나 초과하는(1987만원) 금액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인 104만원을 19배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찰이 선거비용으로 본 1350만원 중 지난해 2월 14일에 지출한 50만원은 기 신고된 것과 중복돼 이를 뺀다고 해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크게 초과해(1937만원) 당선무효형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봐 준 것인지 2530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당선무효형까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검찰의 김 의원 봐주기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다. 

포항 시민소리연합 관계자 최모씨는 지난해 7월 “포항남구선관위가 김 의원의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허위경력 유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고의로 봐주기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김 의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었다.

최씨는 “김 후보(당시)는 보좌관 경력이 4년 7개월에 불과하고 보좌진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보좌관 13년’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유포했음에도 공신력을 가진 선관위를 빙자해 거짓말로 유권자가 마치 일회성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거법은 허위경력이나 경력부풀리기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보는데, 검찰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포항지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시절 인턴비서 성폭행 논란이 일자 최근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 당을 탈당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당내경선운동 방식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방식도 당내경선 방식이 맞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완전 국민경선 방식이어도 당원이 포함돼 있어 당내경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의 경우 업체에 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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