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민간공원사업 중 하나인 양학공원의 비공원시설 녹지를 형질변경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자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럴 경우 해당지역 산림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동지역은 경사도가 20도 미만만 녹지지역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포항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공원사업은 시 조례가 아닌 관련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도시공원 법률이 시 조례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시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중앙하이츠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포항시청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학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지는 임상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식생보존 3등급지역과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계획된 건축물이 대부분 산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고층만을 계획하고 있어 스카이라인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지형과 비교하여 돌출적이고 위압적으로 자연경관을 차폐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는 포항시 조례에서 정한 ‘산지 및 구릉지에는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변경)되는 사안이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시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하이츠 입주자대표 측은 “오히려 시가 관련 법률을 모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입주자대표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 ①항에는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부 체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참조>
결국, “관련법은 시 조례의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양학공원사업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에도 공문을 보내 “포항시가 법을 위반해 민간공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민간공원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수십년동안 공원 지정만 하고 개발하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민간업체를 공모해 공원을 조성케 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공원조성비를 충당케 하는 방식인데, 이렇다 보니 아파트 위치나 부지 보상비 등을 두고 주민과 갈등이 일고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