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관리사무소 간부가 업체로부터 10년간에 걸쳐 수억원의 뇌물을 받다 적발됐다.
업체로부터 처 명의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고 아들 채용까지 청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A(57) 전 보수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게는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과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B업체로부터 처 급여 명목으로 매월 264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3월까지 10년간 총 121회에 걸쳐 총 3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 2017년 5월에는 대학졸업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해 업체에 채용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B업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도로보수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운영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회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업체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A 전 과장을 알아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