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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국도변 도로점용 행정 ‘엉망’..
경북

포항 국도변 도로점용 행정 ‘엉망’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2/23 19:59 수정 2021.02.24 10:40
- 시, 규정위반 허가에 기간연장까지…
- 국토관리사무소 점용허가도 없이 공사

국도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지자체와 관련기관 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경우 규정위반 점용허가는 물론, 현장확인도 없이 기간연장을 하는가 하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점용허가도 없이 공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는 지난 2004년 3월 옥성리 164-2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목적으로 10㎡를 도로부지 점용허가 했다.

기간은 2014년 2월까지 10년이고 점용료는 22,900원이다.

특히 이 곳은 7번국도 변이었지만 연결도로가 없어 맹지였던 터라, 이 도로점용 허가로 진출입로가 생겨 건축허가도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난 곳이 교차로 곡선부분(사진 A)이라는 점이다.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보면,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어 이는 규정 위반이다.

더구나 지난 2014년 3월 포항시 북구청은 이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다시 10년 연장까지 해 줬다.

그러나 현재 이 곳은 횡단보도 구간이다.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는 횡단보도 쪽에 도로부지로 사용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점용허가를 연장해 준 것이다.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현재 건물 진출로는 7번국도 쪽(사진 B)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도 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려면 국도변이어서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허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측은 “7번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기존 사용하던 도로를 바로 포장해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차로 곡선부분에 규정위반 도로점용 허가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흥해읍사무소 담당자는 “7번국도 확장 중이었고 아직 곡선 도로가 만들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지만, 그랬다면 도로도 아닌 곳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허가도 진출입로 없는 맹지에 허가했다는 것이어서 불법이 추가된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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