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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흥해읍 학천리 축사 공사중지 ‘논란’..
경북

포항 흥해읍 학천리 축사 공사중지 ‘논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2/25 18:16 수정 2021.02.26 08:45
- 다수 민원 제기로 중지 처분 vs 적법하게 허가받아 진행중인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축사 공사중지 논란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포항시는 축사 증축공사가 관련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한 허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축사 반대위’가 주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원 등을 제기하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 북구 흥해읍에서 7년째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인 이모씨로부터 기존 396㎡에 다시 392㎡의 한우축사 증축 허가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축산인은 증축 공사를 진행했으나 축사 인근 논 주인 등이 ‘축사 반대위’를 구성하고 구청과 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축사 반대위’는 불법 허가로 단정하고 축사 증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주민 1,225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청에 민원을 접수시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포항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축사는 가능한 것으로 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지역은 젖소 사용제한 지역으로 소(한우) 사육을 위한 우사 증축은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축사 증축공사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축사 반대위’가 주민 1,225명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민원의 주 내용은 ‘축사 건축에 따른 인근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원래 동의 목적과 다른 불법성 등이 있으며 축사가 증축되면 악취, 수질오염, 지가하락, 쾌적한 주거생활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축산인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어 축사창고 몇 평 더 지어 생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건축물 증축에 이처럼 민원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몇조 몇항에 있는 사유인지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 직무태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인은 포항시의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축사 반대위가 주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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