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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하수처리장 문제는 증설사업이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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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하수처리장 문제는 증설사업이 답이 아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01 19:01 수정 2021.03.01 19:03
권영국 변호사 “직무유기·사기죄 등 법적 의견 제시”
‘…좋은가?’ 전문가 토론회

지난달 26일 경북 포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포항시의회 의원단연구모임 ‘비탈거미’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에 의해 공동 개최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발표한 이병희 교수(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하수처리장 전문가)는 포항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핵심 쟁점은 “생물반응조에 투입하는 미생물농도(MLSS)가 핵심이다”라고 밝히고 “동절기시 15개의 다른 지역 하수처리장의 미생물투입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평균 3,000~3,500(mg/L)으로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미생물투입농도 평균 1,500mg/L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증설사업을 위해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미생물투입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투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포항시 하수처리장 문제는 증설사업이 답이 아니며 미생물투입농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투입해 보면 간단히 증설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수백억원의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증설사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 권영국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우’ 대표변호사)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위법성과 법률검토의견을 발표하면서 ”포항시장과 포항수질환경(주)이 상호 협력하여 동절기에 미생물투입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춰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기죄와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재이용수 사용료 중복지급, 추정하수량 초과 처리량에 대한 사용료 문제, 대수선비 관련 불용액 및 미집행액 문제 ,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문제 등 운영 과정상의 부실운영에 대한 부분도 직무유기죄, 민사상 손해배상, 사기죄 등의 불법행위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박경열 시의원(포항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과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3,000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특정 민간업체만 이익을 주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반드시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증설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과 감사원 감사 재청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협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혈세 낭비와 특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지난해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의회에서 다수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 중심으로 통과돼 논란이 일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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