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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 아직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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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개정, 아직도 부족하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02 18:01 수정 2021.03.03 06:37
- 시민들 요구 못미쳐… 시행령 ‘재산별 지원한도’ 규정 없애야
- 한도 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지난해 11월 흥해 대성아파트를 방문한 정세균 총리
지난해 11월 흥해 대성아파트를 방문한 정세균 총리

포항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명 ‘포항지진 특별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시민들의 요구에는 아직도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지원금이 피해금액의 80%에서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20%를 추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재산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체피해 규모에는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항시와 경북도가 지원할 20%의 지원금은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해야지 왜 개인의 피해 지원금으로 사용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지난달 26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일명 포항지진특별법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지원금 규모를 재산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규모에 대해 지원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별로 일정 규모까지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령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을 보면, 주택피해의 경우 주택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한도이다. 더 이상은 피해가 났어도 지원이 안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사업장 피해는 1억 원,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의 피해는 3천만 원,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피해는 1억 2천만 원이 지원한도이다. 

이처럼 재산별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커도 한도내에서만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이로인해 대안으로 “재산별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에서 한도를 대폭 늘리거나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지진으로 판명됐는데도 정확한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 등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끌다 지난달에야 해당 상임위로 넘어와 26일 본회의에서 뒤늦게 통과됐다. 

한편 일부 지역의 정치인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피해금액 100% 구제 길 열렸다"고 과장 홍보하기도 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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