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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리버카운티 조합 업무대행사 “문제 있다”..
경북

포항리버카운티 조합 업무대행사 “문제 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08 17:34 수정 2021.03.09 08:49
- 법무법인, 업무대행계약 해지·조합원모집 대행용역비 감액 등 권고
- 대행사 선관주의 의무 위반 지적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리버카운티 주택조합의 아파트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대행사의 과실이 있다는 법무법인의 보고서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리버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우는 최근 “‘조합업무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실제 업무를 대행해온 H개발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G사를 앞세워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계획승인, 공사도급 등 대부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포항리버카운티 조합이 설립되기 전 3명의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본 조합업무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매매계약(약 580억원), 업무대행사 선정계약, 조합원모집대행사 선정계약, 광고·홍보대행사 선정계약, 시공사 선정계약 등을 업무대행사가 원하는 데로 모두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계약들이 창립총회를 통해 모두 승인되고 본 조합에서 추인하면서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업무대행사와 사업부지 매도주체인 S개발, 조합원 모집대행사 H개발, 광고·홍보 대행사인 H기획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아 조합에 불리하고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70% 모집시까지 업무대행비를 인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업무대행비를 먼저 인출해 약속을 위반했고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확약했지만 체비지 매매대금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업계획승인과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조합원 세대 당 약 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일반분양가격보다 조합원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측은 결론을 통해 “업무대행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진 않고 약정업무대행비 약 230억원을 모두 청구하고 있어 업무대행사와의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과다한 조합원모집대행용역비는 감액하는 것은 물론, 전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청우의 문도인 변호사는 “가장 문제는 대행사인 G사가 업무대행을 하려면 체비지를 수탁했던 S개발, 조합모집대행사인 H개발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G사는 H개발의 자회사고 G사는 H개발과 지분이 반반인 모두가 관계 회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결국 G사는 관계사인 S개발에 비싼 가격에 땅을 사게 되면서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선관주의 의무를 지키기보단 자기 회사를 위해 일하는 꼴이 됐다.

또한, H개발도 조합원 모집시 세대 당 950만원이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건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이 많다”며,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조합원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리버카운티 주택조합은 남구 오천읍 원리 일원에 중소형 아파트 1700여 세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최근 조합원들은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부담하게 돼 대행사 측에 불만이 높아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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