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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해임안‘마지막 고비’..
정치

문형표 해임안‘마지막 고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26 17:52 수정 2015.05.26 17:52
여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산 넘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국회 규칙 명기 여부라는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문 장관 해임 문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고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간 합의문 초안을 추인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다.
이에 관해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던 50% 수치는 명기됐다. 그러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이행한다'든지 인상을 '목표로 한다'든지 등의 내용은 없다.
수치는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명기하되, 새누리당의 방침대로 그 목표를 단언하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실무기구 합의안은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이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규칙에 붙는 부칙으로라도 50%를 명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해 새정치연합은 명분을, 새누리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특히 실무기구 합의안도 첨부하지 않기로 하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합의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 명기 문제는 부담을 덜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고비를 넘겼지만, 야당이 문형표 해임안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 등 자극적 발언으로 여야 협상에 피해를 줬으며, 향후 문 장관이 사회적기구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장관)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연금을 잘 아는 분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기구 운영에 더 좋은 거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장관이 되면 어렵다"면서 "이(공무원연금) 문제와 문 장관 문제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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