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계속 유 전회장을 쫓고는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해외 망명까지 신청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다행히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이 거절 됐다니 그나마 한숨 돌린 기분이다.
검찰 관계자는“유 전 회장은 정치·종교적 박해를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했으나 유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세월호 관리를 부실하게 해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으로 어떠한 명분이건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외교부 등을 통해 각국 외교 공관에 이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망명 신청은 유엔 협약에 따라 인종과 종교·국적·정치적 이견 등이 다를 경우 외국대사관 등에 할 수 있지만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이 다른 인물을 내세워 망명 신청까지 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소재 파악도 못하고 헛탕만 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능력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검찰의 가장 큰 실책은 유병언 일가 수사에 나서면서 초기에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처럼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고 핵심인 유씨를 소환조사해 대미를 장식하는 수순을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순진한 판단이었다. 검찰이 주변 수사를 다 마치고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환 통보에 응하는 정상적인 인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유씨를 본 것이 오판인 셈이다.
또한 그의 도피를 돕는 일부 신도들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특히 유씨를 신격화하는 구원파 강경세력의 결사적인 비호 때문에 유씨의 장기 도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유씨를 하루빨리 검거해 법의 준엄한 심판대에 세우고 도피를 도운 세력도 끝까지 찾아내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