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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신호위반 질주’ 태국인, 잡고보니 마약 소지..
사회

‘신호위반 질주’ 태국인, 잡고보니 마약 소지

김학전 기자 입력 2021/03/10 19:14 수정 2021.03.10 19:14
시가 1억 상당 1330명 투약분
3명 중 2명 검거, 1명 도주

경북 구미에서 붙잡힌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1330여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시가로는 1억 여원 상당에 이른다.
구미경찰서는 10일 무면허·불법체류·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소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A(30)씨와 B(26·여)씨 등 외국인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달아난 일행 1명을 뒤쫒고 있다.
이들은 이날 0시 45분께 구미시 임은동 상림지구대 앞에서 외제차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 소속 이병도 경사와 정재연 경장은 2㎞를 뒤쫒아가 남구미IC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지만 1명은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을 받은 이들은 130㎞로 과속하다가 구미IC 앞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격투 끝에 이들을 체포했다.
차 안에서는 133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g(시가 1억여원 상당)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외제차를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들이 소지한 필로폰의 출처와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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