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시 공공기관 위탁사업 ‘문제있다’..
경북

포항시 공공기관 위탁사업 ‘문제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15 18:44 수정 2021.03.16 08:25
- 박희정 시의원 “예산심사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적
- 최근 위임·위탁 업무 크게 늘어...

포항시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예산심사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효곡.대이)은 지난 10일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편성 또한 공기관대행사업에서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바뀌는 등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최근 몇 년 사이 포항시가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기관 위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의 과정이 예산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공무원 수를 늘이지 못하니 공공기관을 통해 포항시 조직을 키운 것은 아닌지, 보조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관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공기관은 그 기관마다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스스로가 업무 대행기관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도 문제라는 것이다. “공기관위탁사업비 뿐만 아니라 전출금, 출연금 등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은 예산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출금은 세부항목에 대한 의회심사가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출연자체에 대한 동의와 전체금액에 대한 조정만 가능하며,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결산도 깜깜이 상태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항시 공공기관은 옥상옥 조직,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김병삼 부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공기관위탁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에 사업위탁이 증가한 결과”라며, “올해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총 831억원을 편성한데 기안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기관의 예산편성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1차적으로 지도감독 부서에서 예산심사를 거치고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사,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의회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연금의 경우 예산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