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62) 전 포항시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16일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가족명의로 지난2016~2017년 4차례에 걸쳐서 총 2,000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리는 첫 번째였지만 이 전 시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로인해 검찰은 바로 구형했고 선고는 오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시의원은 "본인의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법인지 몰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