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 이어 경북도도 최근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도내 대표적 도시인 포항시도 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북개발공사가 대규모로 개발한 흥해 초곡지구와 구 포항역 개발 등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일부 지역인사들이 공무원과 유착해 상당한 차익을 봤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다 지난 2019년 실시된 도시계획 재정비 시 관련 내용들도 의혹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 사업지구는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산화장품특화지구 등 7개 지구와 위수탁으로 추진한 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8개 지구이다.
조사는 1차적으로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후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2차로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주민공람 등 지구별 입지발표일부터 발표일 5년전까지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등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기간동안 감사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의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투기의혹 관련 각종 제보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경북도의 이번 조사 대상지역에 도내 제1 도시인 포항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관련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사업의 대외공고 시점이 2014년 이후 사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포항의 경우 경북개발공사가 대규모로 개발한 흥해 초곡지구와 구 포항역 개발지구 등에서 일부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공무원과 유착,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차익을 봤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2019년 실시된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업체 등과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특정 지구를 지정해 주거나 도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용 부지를 미리 알고 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렇다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울릉군의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군청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