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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접수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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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접수 ‘문제 있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22 18:24 수정 2021.03.23 08:59
- 1차접수 7,093건 중 과반수인 5,399건 서류미흡으로 미상정
- 소액 피해, "재난금 줬다"는 이유로 지급조차 하지않을 예정...

특별법 제정으로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돼 6개월만에 첫 지급 의결이 이뤄졌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차 접수된 7,093건 중 과반수인 5,399건이 서류미흡 등의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데다 소액 피해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는 이유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이하 ‘위원회’)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 시 평균 31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미상정 5,399건은 △ 미흡서류 보완(5,244건) △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의결을 한 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 후 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폭넓게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범대위, 공동연구단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크게 못미친다는 불만이 크다. 무엇보다 접수된 것 중 과반수 58%인 5,399건이 ‘미흡서류 보완’ 이유로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이후 특별법이 수년이 지나 제정됐고 이를 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을 했으며, 사실조사를 위해 6개월이나 또 다시 기다렸는데, 신청건수의 대다수가 서류미흡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 것.

접수를 받을 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이다.

또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66건이 추후 심의할 예정이어서 관련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1건, 재산피해 77건 등 총 78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소규모라며 이미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으니 구제 지원금을 또 다시 지급하지는 않기로 결정해 이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목소리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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