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6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급배관 시설분담금 중 개인분담금(인입분담금과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등)을 합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의 80%(최대 20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 확인 및 서라벌도시가스(주)의 분담금 산정 과정을 거쳐 450여 가구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완료한 후 주택 소유자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미처 보조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현재 추가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8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