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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옥명공원 ‘도시공원·매립장 중복허가' 감사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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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옥명공원 ‘도시공원·매립장 중복허가' 감사 청구된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23 18:57 수정 2021.03.24 09:04
- “업체 매립장 조성사업에 국공유지 편입시키는 것 특혜”
- 포항시, 수차례나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겠다 해놓고…
- 시민단체 “잘못된 행정 잡아달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포항 옥명공원의 매립장 허가와 관련, 지난 2019년 포항시가 도시계획 재정비시 옥명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및 매립장 중복허가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기존 매립장 인근에 새로운 매립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데, 포항시는 2019년에 이같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옥명공원 내 해당 부지를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매립장으로 지정해 놓은 터라 시와 업체와의 유착의혹 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오천SRF반대대책위원회 등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옥명공원을 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드는 포항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며, 공익감사청구 계획을 밝혔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소재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업체인 네이처이앤티는 1986년 유봉산업에서 출발하여 1994년 6매립장 제방이 붕괴되어 국내 최대 폐기물 유출사고를 겪은 후 아남환경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에는 폐산불법매립, 폐유불법처리 등의 문제로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그레텍으로 바뀐 후 법정관리 중에 2002년 동양종합건설이 인수해 동양에코라는 사명으로 운영해오다 현 네이처이앤티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다.

2004년 12월 9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중 당시 동양에코가 옥명공원 도시공원 부지를 일부 매입한 건에 대해 포항시는 “향후 민원해결 차원에서 동양에코에서 매입한 공원 부지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으로도 공원부지 내에는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원부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도 없으며 추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동양에코에서 매입한 토지를 재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2008년 9월 30일 3차 본회의에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서 채택 시에는, “옥명공원은 폐기물매립장 및 공단지역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원의 축소는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2014년 동양에코(현 네이처이앤티)는 소각로 증축과 사용기간 연장, 도시계획시설 사업변경 과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있었으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대표단과 시의회, 포항시가 함께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매립만료 기간으로 정하고 더 이상의 매립장 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했다.

그러나 네이처이앤티는 2016년 6매립장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안전시설 D등급으로 평가된 이유를 들어 사후관리매립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6매립장에 매립된 염색슬러지를 전량 굴착 후 고형화해 재매립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2019년 11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5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옥명공원을 상부는 공원으로, 지하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해당부서에 방문하여 읽기로만 가능하며 확인결과,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평가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대기질,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우려하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무시된 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고 반대대책위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옥명공원 매립장 조성부지(398,883.4m²) 내에는 국공유지가 26,317m² 정도 포함돼 있으며,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차례 약속한 포항시가 업체의 매립장 조성사업에 국공유지를 편입시키는 것 또한 특혜로 판단된다”고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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