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이 재산상 피해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부동산이 매매됐을 경우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권리문제도 제기됐다.
특별법은 피해입은 전 소유자만 구제 신청과 지원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권리가 있는 현 소유자들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 소유자 당시의 피해판정 내용과 현 소유자가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판정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이것까지도 전 소유자만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시민아파트 공동대표자 이상도 씨는 최근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포항시(시민아파트) 지진피해 구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김 씨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의 포항지진 본진 후 시민아파트(연립주택)는 2018년 1월 긴급정밀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C등급인 소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포항지진의 여진은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으로 또 다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인해 시민아파트는 2019년 12월 정기점검에서는 안전등급 D등급(반파)을 받았고 2020년 12월 정기점검에서 안전등급 E등급(완파)을 받았다.
주민들은 균열, 누수, 박리현상 등으로 위험함을 느껴 또 다시 2020년 2월 최고수준인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자부담으로 실시해 안전등급 E등급 전파 판정으로 포항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록 후 시설물안전알림판으로 주민들에게 공지 후 36가구 중 17세대가 개인적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들을 매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매입시 안전등급은 C등급(소파)이었으나 건물 매입 후 몇 차례 조사 등을 거치면서 최종 E등급 전파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 당 100만원을 납입하고 1년 3회 정기점검 내용을 세대 당 각 30만원씩 납입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소파(C), 반파(D), 완파(E)로 구분된 상태에서 시민아파트는 E등급 완파를 받아 조만간 건물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주한 전 주인이 보상을 받는다면 현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물까지 철거되면 땅만 남는데, 건물 보상비는 전 소유자가 가져가는 실정이므로 너무나도 부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 E등급 완파 판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소파와 반파는 건물이 남아 있으므로 건물수리를 하면 주민이 거주할 수 있지만 E등급 완파는 집을 철거해야 하므로 현 소유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해 줄”을 요청했다.
한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한도를 주택의 경우 1억2천만원, 소상공인 등의 피해 1억원, 농어업 등 3천만원, 종교시설 등 1억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보다 피해가 커도 더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