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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하세요..
경북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하세요

원준석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4/05 16:26 수정 2021.04.05 16:26

봉화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4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원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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