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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부서간 ‘소통·협의’ 안되나…..
경북

포항시 부서간 ‘소통·협의’ 안되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4/08 18:41 수정 2021.04.09 08:31
- 내연산 ‘치유의숲’ 진출입도로 관련, 인근 사찰 민원 제기
- “다른 목적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전협의 없이 개인주택 진출입 용도 허가를”
내연산 치유센터
내연산 치유센터

포항시 부서간에 협의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내연산 ‘치유의숲’ 진출입도로 조성과 관련해 포항시 녹지과는 도로 부지의 일부 지주인 인근 사찰과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북구청이 최근 해당 도로를 진출입로는 하는 개인주택의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찰 측은 “도로를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해 준 것인데, 시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다른 사적 목적으로 허가해 약속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북구 송라면 중산리 일원인 내연산에 ‘치유의숲’을 조성했다.

국.도비와 시비 등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치유센터와 건강증진실, 열치유실, 족욕장, 숲길 등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진입도로도 개설했다.

시유지와 국유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인근 사찰 측 소유의 사유지가 있어 ‘치유의숲’ 조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해 폭 4m 도로를 조성했다.

이로인해 올해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7월부터 민간에 위탁해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인근 사찰 측은 해당 포항시 녹지과에 ‘치유의숲’ 조성 등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진출입도로 부지를 왜 개인주택 건축허가 진출입용으로 허가했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청이 ‘치유의숲’ 인근에 개인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해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주택들이 ‘치유의숲’ 진출입도로를 진출입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치유의숲’ 진출입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집들은 진출입로가 없는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웠을 것인데, 이 도로가 생겨 건축허가가 이뤄진 셈이다.

개인주택 소유주는 새로 생긴 도로를 이용한 것 뿐이지만, 사찰 측은 “시가 치유의숲 조성과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고 그 외에는 사전협의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하는데 도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도로 부지 소유가 누구인지, 그런 협의가 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항시 녹지과는 “건축 인.허가를 하는 곳이 아니다보니 개인이 그런 허가를 신청했는지, 그런 허가가 나갔는지도 몰랐다”며, “향후에는 사찰 측과 협의한 대로 공공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시민들은 “포항시청 내 부서간 소통이나 업무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일부에서는 “도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인근 개인주택 소유주는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당초 녹지과가 사찰 측과 협의를 할 때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같은 약속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약속을 했으면 해당 부서에 협의내용을 회람시켜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사찰 측도 공공목적의 도로용으로 포항시에 임대한 이상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목소리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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