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마스크 착용 요청 버스기사에 얼굴 때린 70대 여성 집행..
사회

마스크 착용 요청 버스기사에 얼굴 때린 70대 여성 집행유예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4/11 18:29 수정 2021.04.11 18:29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급행2번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일반 시민 생명 및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