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4,670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