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 문제없나..
경북

포항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 문제없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4/14 18:21 수정 2021.04.15 15:19
- 인근 중앙하이츠 주민 “환경부 전문위원회 거짓·부실 아니다 판정했다”며, 권익위에 민원 제기
- 지난해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문제 제기...
양학공원 조망점의 경우 개발로 스카이라인의 변화, 돌출적 경관, 조망의 차단 등이 발생한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양학공원 조망점의 경우 개발로 스카이라인의 변화, 돌출적 경관, 조망의 차단 등이 발생한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포항 양학 민간공원사업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소된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로 작성해 환경부 전문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환경부 위원회도 거짓·부실이 아니다 판정을 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하이츠 아파트 대표자 A씨는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근 양학공원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환경부는 2018년 11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환영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증 강화를 위함이라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 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평가서의 거짓이나 부실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포항시 양학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부지의 경우 수십년 동안 녹지로 이어진 도심 숲으로 11종의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계획지가 지형축의 정상 및 능선을 포함하고 있어 지형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고 중점검토대상지역(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상지역과 식생보전등급 Ⅵ등급 이상으로서 경사도 20°이상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환경훼손우려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양호한 산림식생의 훼손 역시 심각하며, 계획적 기법으로 보전해 온 생태축을 단절 및 훼손시켜 자연환경적 입지여건이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또 민간공원특례사업 검토 시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과도한 지형훼손으로 인한 양호한 식생훼손 및 경관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사지 .구릉지에는 가급적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중.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여 고층건축물의 비율 등을 조정하도록 주문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구지방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식생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입지 등을 조사하도록 유도했으며, 사업지에 건축되는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인근주택의 일조장해가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분석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러한 제시 내용을 묵살하고 오직 수익성에만 의존하여 산 경사지와 구릉지에 고층인 35층 아파트를 계획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그것도 많은 부분이 거짓.부실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협의체는 총 101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사실에 대한 판정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의뢰했지만, 심의회는 101건 모두 ‘거짓.부실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어떻게 심의위원 8명 전원이 101건에 대해 동일하게 그런 똑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이는 담합에 의한 거짓.부실 판정이라고 여겨지므로 엄정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해(일조장해 등)가 가장 우려되는 인근주민과의 협의/합의가 안됐다는 점, 시추조사 허위사실 기재,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편,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지난해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