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국정동력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국정동력을 실을 전망이다.
그 내용이 당초 박 대통령의 목표치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인 데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엮여있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폭탄까지 떠 안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개혁 드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법 처리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15년만에 4월 기준 최고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7년새 80% 가량 늘어난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인원 등 암울한 고용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미래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와 노사정 모두의 분발을 촉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 대통령이 추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의 양대 축이었다.
하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이른바 3대 쟁점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돌아간 후 개혁의 모멘텀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개혁 문제가 흐지부지 됐다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불을 붙이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개혁 드라이브의 모멘텀까지 다시 확보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팔을 걷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청년일자리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독려하고 여론전도 병행할 전망이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에 재정·금융·인력양성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건 하에 호텔 설립을 쉽게 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그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도 이들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것인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개혁도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커 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고용부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열려던 공청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다.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 역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는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야당이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 간 난기류가 흘러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