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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위태위태’…정책조정협의회도‘보류’..
정치

당청관계‘위태위태’…정책조정협의회도‘보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31 16:30 수정 2015.05.31 16:30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야기된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는 당장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거부권'까지 언급되는 것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에 청와대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반박하기도 했다.
당청 관계가 다시 상당한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거부권를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만큼,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경우 당청 관계는 난기류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일단 보류됐다.
이날 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정청이 의견을 조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지만 이날 회의가 보류되면서 조정할 기회도 연기된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지난 27일 회의가 보류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큰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으니 당정청도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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