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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병욱 의원 공소장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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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소장 변경해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5/03 19:24 수정 2021.05.03 21:59
- 검찰,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2천530만원은 선거비용인데 일반 정치자금으로 빼줘...
- 선거비용 초과 혐의도 추가돼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병욱(무, 포항남.울릉)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이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당시 사용한 문자메시지 비용 중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3천880만원 가운데, 검찰은 2천530만원은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정치자금으로 빼줬는데 이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이 김 의원을 봐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의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합산될 경우 김 의원은 선거비용 초과 혐의까지 더해져 1심 선고형 벌금 150만원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A씨는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중 3천88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남선관위는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주도록 뒤늦게 수사의뢰 했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근 열린 김 의원의 1심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체금액 중 1천350만원은 국회의원선거 당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비용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천530만원에 대해서는 당내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고 결론지어 일부 절차나 규정 등을 어긴 정도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당선무효 등과는 관계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경선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맞지만 경선운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제57조의3 ③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비용은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봐야한다.

실제로 당시 북구 국회의원 당선자도 3월 4일 200만원, 3월 11일 100만원, 3월 12일 600만원, 3월 16일 300만원, 3월 17일 300만원, 3월 18일 250만원 등 당내경선 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1천750만원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왜 남구 당선자만 당내경선 시 문자메시지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일반 정치자금이라는 것인가?

따라서, 법대로 2천53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보면, 김 의원이 선관위에 당초 신고한 1억 8천907만원에 1천350만원과 2천530만원까지 합해져야 해 총선거비용은 2억 2천787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2억 800만원을 2000만원 가까이 초과하는(1987만원) 금액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인 104만원을 19배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봐 준 것인지 2천530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정도로 봐줘 문제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한 포항시민은 최근 검찰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같은 문제의 혐의 등을 기소내용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지에 관심이 높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28일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대구고법에서 검찰로부터 다시 1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구형됐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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