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하여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부당 특약 설정 행위
2014년 2월∼2017년 7월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①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2019년 3월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2019년 4월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천62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천822만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 2019년 1월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
5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통지했다.
4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3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천22만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