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