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접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도 지난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특별법 시행령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 신청 관련 주요 결정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지진피해 지원금 지원 관련 주요 결정기준 안내 Q&A
<<인명피해>>
▶인명피해 인정 시 주요 결정 기준?
지진과의 명백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상(상해)의 경우는 병원 방문일이 지진 발생 후 수일 내이고 신청인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피해 외 기타 질병의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지진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명시되거나 지진과의 인관관계를 밝힐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피해인정 범위와 구비서류?
정신의료기관 이용기록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이용기록과 비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안정을 위해 향정신성성 의약품(수면제, 안정제 등) 및 교감신경차단제를 복용한 기록도 참조해 정신적 피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에서 정신·비정신의료기관 및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이용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해 산정 및 심의‧의결한다.
지원내용은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기간에 대한 치료비(본인부담금)와 요양생활비(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산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지원한도 금액이 1.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추가 조항으로, 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관련법 시행령이 입법예고(2021년 5월 6일~26일/20일간) 중이며, 진행절차가 완료되면 2021년 6월 15일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기 신청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개정 법령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피해의 지원한도?
자동차 피해는 시행령 별표 2의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농축산어업,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피해에 포함해 지원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수리할 수 없는 주택피해와 함께 신청할 경우 주택에 합산한 1억 2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수리할 수 있는 주택 피해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6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 피해만 개별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물 및 가재도구 지원한도인 2백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피해일 경우 1억 원, 농·축산·어업 피해일 경우 3천만 원,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피해일 경우 1억 2천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한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여럿인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소유권 등기가 1건이므로 건물피해 1건으로 보고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지원한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중 ㉮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농·축산·어업,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피해 중 한도가 높은 것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복합용도 건물이 주택(한도 6천만 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한도 1억 원)을 포함한 건물일 경우라면 재산별 지원한도 금액이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지원한도(1억 원)가 적용된다.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 지급기준?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을 별도 신청하고 평가한 후, 공용부분을 각 소유자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소유자별 전유부분에 포함하여 각 구분 소유자별로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미등기 건물의 피해 지원기준?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납부내역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이 가능하다.
단,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피해구제 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장조사가 어려울 경우의 처리방법?
피해액 산정은 현장조사가 원칙이며, 연락불가 또는 매수인(현 거주자)의 현장조사 거부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