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인 임종백씨는 20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검찰은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씨는 “검찰은 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당내경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 선거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외로 처리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검찰이 이같은 혐의를 추가토록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임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월 3일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내 경선운동을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된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임씨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이 신고한 선거비용 중 2,300만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