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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고수익 미끼 40억대 가로챈 일당 기소..
사회

암호화폐 고수익 미끼 40억대 가로챈 일당 기소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5/31 18:47 수정 2021.05.31 18:47

검찰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40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암호화폐 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괄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본부장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일본에서 개발된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원금보장을 약정해 20여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추가 범행과 C씨 등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자금추적 지원 수사관 1명 등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사무실, 압수수색,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 20만건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백건의 금융계좌 및 자기앞수표 추적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해 암호화폐 판매 사기 조직의 전모를 밝히며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과거 동일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송치사건 2건을 재기해 보완수사 후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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