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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살해 후 시신 훼손 50대, 징역 15년..
사회

이웃 주민 살해 후 시신 훼손 50대, 징역 15년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6/03 19:19 수정 2021.06.03 19:20
1심 징역 12년→ 항소심 15년
“범행 동기·잔혹성 감안”

말다툼 끝에 평소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청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과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수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를 초과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체를 손괴하기까지 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B(5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살해 후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B씨가 평소 반말과 욕하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손으로 몸을 쿡쿡 찌르면서 괴롭히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9월28일 오후 수성구의 한 공원에서 C(64)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살인 및 폭행 범행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손괴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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