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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묻지마 폭행’ 남성…검찰, 징역형 구형..
사회

대구 ‘묻지마 폭행’ 남성…검찰, 징역형 구형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6/09 19:31 수정 2021.06.09 19:31
도심 카페서 30대 여성 폭행

검찰이 한낮 대구 도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2시1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대형 카페에서 음료 마시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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