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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닻 올린 자치경찰제…대구시, 본격 시행..
사회

닻 올린 자치경찰제…대구시, 본격 시행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7/01 19:23 수정 2021.07.01 19:23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둘 것”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자치사무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1일 전면 시행됐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위원회의 정책화 과정을 거친 뒤 대구경찰청의 집행으로 연결해 치안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NGO, 주민 등과 활발한 참여활동을 독려해 범죄 예방에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자치경찰제에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안전 및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은 사무와 지휘권 분산에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분야는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국가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충돌을 방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권 분산이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 수립과 인사·감사·예산 등 주요 정책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수사권조정에서 시작된 이번 정부 경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도 평가되고 있다. 수사종결권 확보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분산되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만 기존 계획과 달리 조직 대신 업무만 분리해 제대로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력과 지방권력간의 유착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천위원회 역시 시·도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 지역 인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은 "자체경찰제 시행 이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7명의 위원들이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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