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근(54)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