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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자연재해·사고 군민안전보험 가입..
경북

의성, 자연재해·사고 군민안전보험 가입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7/20 17:32 수정 2021.07.20 17:33
주민 경제적 보상장치 마련

의성군이 재난사고 발생시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장치를 마련하고자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상치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재난 사고 후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은 2021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 1년이며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등급)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군은 해당 내용을 의성군 공식SNS 및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재정적·정신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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