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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업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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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업무 의결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7/20 18:01 수정 2021.07.20 18:01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19일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지시사항은 최근 연이어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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