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안덕면,진보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보호시설의 점검 등이며, 점검 결과 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사안에 따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표 기록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