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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상인 12명 집행유예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7/21 18:29 수정 2021.07.21 18:30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9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20일 오후 2시까지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 등을 세우고 낫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대구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인력 100여명을 투입했고 지정조건 위반으로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 통보를 받은 C수산 영업점 상인들은 바닥에 생선 찌꺼기 등을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다.
재판부는 “신나통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행정대집행 안내판을 넘어뜨려 훼손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마치 불을 붙이기라도 할 듯한 위력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을 위협했다”며 “생선내장이 들어 있는 오물통을 매장 앞 주차장에 쏟아부어 공무원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한 점,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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