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하며,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