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구천면 조성저수지에서의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의성군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제한 구역은 조성저수지(면적 568,524㎡) 전체로, 오는 20일까지 고시공고 및 지속적인 마을방송을 통해 유어행위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제한사항 위반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저수지에는 2017년까지 31억을 투입하여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으로 수변데크, 인공산란장, 방갈로, 수산종자 방류 등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까지 32억을 투입해 탐방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박효명기자